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3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 대상 업체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모델)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일치시켜야 한다.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규격(모델)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수량을 입력하여야 한다.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단가를 입력하여야 한다.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 등 숫자 외의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아니한다.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란에는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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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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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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