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8조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1-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제4조에 따른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동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e-메일로 발송하거나, 해당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때에 동의 촉구 팝업창으로 안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단,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기한 내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업체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할 때까지 해당 업체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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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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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