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8조 (자료제출 의무 위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제4조에 따른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동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e-메일로 발송하거나, 해당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때에 동의 촉구 팝업창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단,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기한 내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업체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할 때까지 해당 업체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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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제4조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제5조 · 제출자료의 변경제6조 · 제출자료의 활용제7조 · 허위서류 등 제출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자료제출 의무 위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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