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허위서류 등 제출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 대상 업체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실 거래내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 대상 업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거래내역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관리 대상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 및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환수를 받을 수 있다.
③관리 대상 업체는 제2항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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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제4조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제5조 · 제출자료의 변경제6조 · 제출자료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허위서류 등 제출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료제출 의무 위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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