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9-01-01 · 소관 조달청 · 총 9조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18-11-12 · 시행 2019-01-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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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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