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5조 (제출자료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1-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 대상 업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물품식별번호가 누락되거나 착오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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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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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