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6조 (제출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홈택스에서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단계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2.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가격 작성의 근거 자료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른 가격관리 자료 등
③조달청장은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대하여 2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관리 상황에 따라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 등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자료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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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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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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