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8조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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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6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60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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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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