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9조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한다.
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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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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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