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9조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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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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