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6조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매년 기재부에서 정하는 평가 대상연도 준정부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준용한다.
②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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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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