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4조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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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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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