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지정되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대상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3. "성과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말한다.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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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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