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이사의 보수 그리고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적용한다.
기본연봉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 신규 임명된 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차년도 1월 보수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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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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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