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3조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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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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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제3조 ·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사항의 보고 등제5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6조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