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지도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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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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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