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가 불법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체명단 및 위법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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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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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