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가 불법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체명단 및 위법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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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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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제3조 ·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제4조 · 신고사항의 보고 등제5조 · 지도점검 및 보고
제6조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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