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신고사항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접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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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제3조 ·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제4조 · 신고사항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6조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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