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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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제4조 · 신고사항의 보고 등제5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6조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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