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사항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도점검 및 보고조문 원문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