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3조 (신청·추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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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지급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3.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4.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지급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3.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4.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추천을 하는 경우「정부포상업무지침」,「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규정된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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