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포상금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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