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 기여도 다만, 이때 신고는「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1조부터 제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3. 방위산업기술 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4.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 기여도5.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포상금은 제
항의 기준을 통해 선정된 유공자 중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