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 기여도 다만, 이때 신고는「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1조부터 제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3. 방위산업기술 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4.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 기여도5.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②포상금은 제
①항의 기준을 통해 선정된 유공자 중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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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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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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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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