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외 참여 인원이 필요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 인원을 확정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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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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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