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9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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