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4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신청 받은 자 또는 추천받은 자 중 포상·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1. 기술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2. 기술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방위사업청 과·팀장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정보수사기관 담당과장4. 산업기술보호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해당분야 전문가5.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문단 중 관련분야 전문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대리참석은 대리명령자 또는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인원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2항제4호 및 제5호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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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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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