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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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수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수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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