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3조 (당직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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