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9조 (당직의사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1. 조문 원문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의사는 당직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의사는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다음 당직의사와 당직일지 등을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8.1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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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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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