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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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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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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