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7조 (당직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의사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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