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10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1. 조문 원문
당직의사가 당직에 관한 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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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숙직근무자의 휴무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의 신고제8조 · 당직실의 위치제9조 · 당직의사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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