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10조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18-12-10 · 시행 2018-12-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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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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