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같은조 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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