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공표 문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표 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을 따르되, 그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공표 내용에는 당해 수명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문안을 게시함에 있어 그 게시 방법 및 형식, 글자크기 등은 시정명령권자가 공표 매체와 소비자의 피해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여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명령권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공표문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공표를 완료한 때에는 시정명령권자는 그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 공포문안
○○시(도)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공표제목 ○○시(도)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공표제목 ○○시(도)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공표제목 우리 회사(○○(주), △△△)는 ○○기간 중 ○○에 대하여 ○○방식으로 ○○행위를 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