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공표 문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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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표 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을 따르되, 그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공표 내용에는 당해 수명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표 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을 따르되, 그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공표 내용에는 당해 수명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문안을 게시함에 있어 그 게시 방법 및 형식, 글자크기 등은 시정명령권자가 공표 매체와 소비자의 피해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여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명령권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공표문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공표를 완료한 때에는 시정명령권자는 그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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