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당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됨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 방식이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명시2. 공동사업주체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로 구분되게 표시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표시는 생략 가능<img id="391490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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