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하는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세부적인 표시ㆍ광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ㆍ명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ㆍ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등록사업자임이 구분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명칭과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임을 표시하여야 함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재지를 표시하되 최소단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까지는 표시하여야 함<img id="391490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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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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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