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표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의 시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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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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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