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ㆍ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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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ㆍ허가 등의 명칭 및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번호, 인ㆍ허가 연월일2.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준비 또는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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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ㆍ허가 등의 명칭 및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번호, 인ㆍ허가 연월일2.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준비 또는 진행사항<img id="391490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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