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ㆍ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ㆍ허가 등의 명칭 및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번호, 인ㆍ허가 연월일2.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준비 또는 진행사항<img id="391490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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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ㆍ광고제4조 ·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5조 · 인ㆍ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 · 공표의 시기제8조 · 공표 문안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