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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금지행위
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2조
시정조치
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4조
영업정지 등
제24의2조
과징금
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31조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제32조
청문
제33조
수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0조
과태료
제41조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9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