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10-19 · 소관 -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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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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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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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금지행위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2조 시정조치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제24조 영업정지 등제24의2조 과징금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제29조 협회의 설립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제31조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제32조 청문제33조 수수료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6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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