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표시ㆍ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급사업장(견본 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급대상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ㆍ규모2. 공사의 착공ㆍ준공 및 공급 예정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4.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5.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6. 판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7.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8.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10.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의 명칭<img id="21355740"></img>
②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③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2항의 분양광고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고 그 사항을 이 법에 의한 표시ㆍ광고에서 밝힌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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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ㆍ광고제4조 ·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표시ㆍ광고제5조 · 인ㆍ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6조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표의 시기제8조 · 공표 문안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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