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제2조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
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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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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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