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제2조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
②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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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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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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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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