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HCNG"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축천연가스(CNG)에 수소를 15% 이상 35% 이하로 혼합한 가스를 말한다.2. "혼합장치"란 수소와 압축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일정비율의 HCNG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설비로서 유량조절밸브와 레귤레이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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