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 (안전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충전기·혼합장치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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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