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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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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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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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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