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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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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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