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가스설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캐노피 등 지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진동 기술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캐노피 등 지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진동 기술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