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8조 (그 밖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규칙 별표 5[제1호나목2)라)·제2호나목3)은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상세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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