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안전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
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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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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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