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안전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
②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
③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
⑤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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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