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수립지침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4)부터 (11)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5)부터 (9)까지 및 (11)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①계획의 배경, 수립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수립과정 등
②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②경관자원 특성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분석의 종합 등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등(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경관축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③경관거점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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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계획수립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경관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용도지구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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