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3조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단서에 따라 별표의 지원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지정된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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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만료된 정보의 파기제5조 ·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제6조 · 정보주체의 요청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