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11의2조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2조
사회보장정보
제1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의2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5조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6조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제17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8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9조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1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2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2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4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5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3의2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제4조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6조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의2조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의2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8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