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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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9-09 · 시행 2026-09-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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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0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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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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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11조의2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제12조 사회보장정보제1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제1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제15조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제16조 사회보장정보협의체제17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제18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제19조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제21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제22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제2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제24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제25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제26조 업무의 위탁제2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수급자격의 조사제3조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제4조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제6조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제6조의2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의2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