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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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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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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